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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2심도 유죄(1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9 15:28
수정 2015.02.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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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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