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2심도 유죄(1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9 15:28

수정 2015.02.09 15:28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