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치소 갑질, 조현사 변호사 측 “공판 준비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던 것 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10 09:27

수정 2015.02.10 09:27

구치소 갑질, 조현사 변호사 측 “공판 준비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던 것 뿐”

구치소 갑질 조현아 구치소 갑질 알려지며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월 6일 주요매체에 따르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부사장이 수감된 남부구치소에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단 두 곳뿐이다. 조현아 부사장은 이 중 한 곳을 장시간 독점했고,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던 모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편한 기색을 표시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놓고 젊은 변호사 앞에 '사장님 포스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보도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