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실련,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손배소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10 10:59

수정 2015.02.10 10:5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대장균군 시리얼' 논란을 빚은 동서식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문제가 된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각 30만원씩 총 33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0월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세균 집합인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시리얼 제품은 재가열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살균처리 돼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세균이 검출된 제품 자체를 살균처리하는 등 재활용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같은 해 11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서식품과 이광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식품회사가 제조과정 중 대장균군 시리얼을 재활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