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창업실패자 패자부활자금 '지원조건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10 11:03

수정 2015.02.10 11:03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기술력을 가진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을 위해 최고 1억원까지 패자부활자금을 지원하는 희망특례보증 사업의 지원 조건을 상당부분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일선 기업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올해 지원대상 확대, 세부요건을 완화하는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신용회복절차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으로 한정됐던 기존 지원대상자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는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된 자에 한해 대출금을 50%까지 감면해주는 정부지원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모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지원 세부요건 역시 기존보다 완화됐다.

도는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의 경우 3회 이상 빚을 갚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9회 이상 부채를 변제한 경우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으며, 법인의 경우는 1회만 변제했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소액채무액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특허권 보유 인정요건도 완화해 특허권 외에 전용실시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용실시권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경기도는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같은 제도 개선을 마련하였으며, 보다 많은 재도전기업이 희망특례보증 지원 혜택을 봄으로써 재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희망특례보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재창업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