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초콜릿의 국내 판매가격이 배송료를 포함한 해외 직구(직접구매) 가격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파는 수입 초콜릿 6개 제품의 해외 직구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면세 한도 내에서 최대 수량의 초콜릿을 구매했을 시, 초콜릿 해외 직구 가격이 배송료(2만∼5만원대)를 포함해도 수입 초콜릿의 국내 판매가보다 최소 9.5%에서 최대 최대 47.7% 저렴했다.(표 참조) 현재 관세 면제 범위는 15만원이다.
직구가와 국내 판매가 차이는 '씨즈캔디'가 47.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품을 단품 직구하면 배송료로 인해 국내 구매에 비해 비싼 경우가 있지만, 3개 이상 제품을 구매할 시에는 배송료를 포함해도 단품 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주로 해외 직구를 할 시 관세 면제 한도인 15만원을 채워 사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초콜릿 등 일반통관 품목은 제품 가격과 배송료 등 총액이 15만원을 넘으면 관세·부가세를 부담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행사를 위해 직구를 이용하는 경우 배송 기간을 고려해 미리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고디바 시그니쳐 트뤼프 컬렉션 24개입', '로이스 나마 초콜렛 마일드 카카오 20개입', '씨즈캔디 토피에츠', '레오니다스 골드메탈 25구', '레더라 컬렉션 24개입', '미셸클뤼젤 레 프리미어 크뤼드 플랑타시옹 140g' 등 6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식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해외직구 가격에는 배송(대행)료를 포함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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