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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미방위 상정... '속도조절론' 대 '즉각개정론' 갈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10 16:43

수정 2015.02.10 16:43

가계 통신비 인하 논쟁의 핵으로 부상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에 본격 상정되면서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 마련에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책 효과를 지켜보자"는 의견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난항을 예고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심재철·배덕광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배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현행 단통법은 궁극적으로 가계 통신비를 줄이려는 것이었으나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과다 경쟁을 막으려는 보조금 상한제가 기업들의 경쟁의 차단해 이에 따른 부담이 되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업자가 취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 하고 이통사가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정부 발표와 달리 현재 통신시장에서 불법보조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빨리 시작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앞서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통사별 번호이동 건수를 분석한 자료를 첨부, "단통법의 효과로 시장이 안정됐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불법보조금 지급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후 대규모 불법보조금은 없어졌으나 유사보조금이 나타났다"며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언급, "단말기를 싸게 혹은 공짜로 사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중고폰 보상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방위에 올라있는 단통법 개정안의 내용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유사하다. 때문에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여야간 이견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이른바 '단통법 유지파'와 '단통법 개정파'간 충돌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단통법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쪽과 당장 수정하자는 쪽의 갈등"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행 단통법을 직접 대표발의한 미방위 여당 간사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된 만큼 그 효과를 두고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의견조율 또한 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미방위 관계자는 "단통법에 대해선 우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일단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론'을 펴고 있다"고 했다.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 중 새누리당 의원이 있다는 부분도 이를 방증하는 사례다.

법 개정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불분명하다.
이날 미방위 전문위원은 요금인가제를 없애자는 내용을 담은 심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하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