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앱카드' 허점 이용 명의도용 사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10 17:21

수정 2015.02.10 17:21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애플리캐이션(앱)카드를 발급받아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김모씨(4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4월 타인 명의의 앱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억3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인 조선족 윤모씨(30) 등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세월호 사고 현장 동영상 보기' 등의 스미싱 문자를 보내 이를 클릭한 피해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나 인증 문자 등 금융정보를 빼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공범이 이를 이용해 중국 현지에서 피해자 108명의 명의로 앱카드를 발급받았으며, 무려 1078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해 현금화했다.


이번에 검거된 김씨 등 3명은 이 돈을 찾아 인민화로 환전한 뒤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카드 회사들이 카드 번호를 몰라도 공인인증서와 인증 문자메시지만 있으면 앱카드를 발급해주는 점을 악용했다.


또 발급받은 타인 명의 앱카드로 중국 현지에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결제하면서 마치 국내에서 접속한 것처럼 속이고자 IP를 숨기는 'VPN(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