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일 금융감독 관행 쇄신을 통한 시장자율적 감독방향을 제시하면서 그간의 '담임선생님식' 감독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감독·검사 관행이 보신주의적 금융관리 행태로 이어져 금융사 성장에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당장 지적사항만 피하자'는 금융사의 보수주의적 사고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정보기술(IT)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소 5년 동안 금융사고가 없는 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기 폐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해 금융권에 대한 감독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극소형 금융사 경영실태평가 제외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경우에 한해 진행하기로 했다.
관행적 종합검사는 최근 3년 연평균 38.5회이지만 올해는 21회로 줄이고 내년에는 10회 내외로 줄일 방침이다. 이르면 201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상시감시지표를 더 세분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역마다 활용하고 있는 상시감시지표를 개선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실태평가도 이 같은 검사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업권별 특성과 회사 규모, 리스크 실태,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극소형 금융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또 최소 5년간 사고가 없는 금융회사는 오는 2017년 이전이라도 종합검사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모가 작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극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를 제외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폐지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재 시 5년 이전의 금융사고 제외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방침이다. 지난해 KB금융지주의 불안정한 지배구조 문제로 촉발된 경영진 간의 불화로 금융당국의 제재도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강화되는 등 논란이 많았다. 따라서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5년 이전의 금융사고 등은 검사와 제재참고사항에 넣지 않기로 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대상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하는 시효제도를 도입하려면 각 업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금융회사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됐던 것을 지양하고 공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시효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및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조치를 의뢰하는 등 자율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 제재보다는 금전적 제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 확대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방식이나 자체 사정을 인정하는 것인데 검사주기를 점진적으로 줄여 조기에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성장동력 '핀테크' 지원 강화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기 위해 핀테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약요인들을 적극 제거할 방침이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제도는 전면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사가 핀테크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현상을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상시조직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금감원은 부수.겸영업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영업행위에 대한 간여를 자제하는 등 금융사가 수익기반을 다양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감독당국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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