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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대형마트 규제 개정안만 7건.. 업계 반응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2 16:33

수정 2015.02.22 16:33

"유통 현실을 무시한 과잉 입법, 전통시장 활성화도 도움 안돼"

[이슈 분석] 대형마트 규제 개정안만 7건.. 업계 반응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둘러싼 경제민주화 논쟁이 2월 임시국회부터 재점화되면서 시장논리와 규제논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재연될 분위기다.

야당이 경제양극화 문제를 정치권 화두로 띄우면서 대형마트 사업 확장 문제를 지렛대 삼아 민생 화두를 둘러싼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게 주요 배경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규제 논의 과정에 과도한 시장경쟁 원리 침해라는 점과 대기업 규제가 오히려 중소 협력기업들의 영업을 어렵게 만들고 전통상권 활성화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거세 실제 입법 과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대형마트 규제 논쟁 재점화 예고

최근 발의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 법안들은 시장경쟁원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을 감안해 지난 대선 당시 규제기준에 비해 수위는 낮아진 편이다. 기존에 마트의 의무휴업 지정 등 파괴력 있는 법안에 이어 구체적이고 세밀한 후속법안 성격을 띤 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공개한 상품공급점(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사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재수'에 도전하는 법안이어서 올해도 여당의 반대에 막힐 공산이 크다.

상품공급점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상품공급 계약을 한 개인 중소 슈퍼마켓을 뜻한다. 야당 의원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상품공급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자체도 중소상인이 많고 이 같은 규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해 유사한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법안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있다.

야당 산업위 소속 모 의원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내긴 내는데 실효성 측면에선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온라인쇼핑, 모바일쇼핑이 활성화되는 등 전체적인 유통구조 자체가 이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로 직접 이어진다고 볼 순 없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대형마트 설립 자체를 지자체장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도 시장경쟁 원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설립 방식을 깐깐히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통상인들은 대형마트 설립 자체를 지자체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에서는 시장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유통 현실 도외시한 과잉입법" 우려

유통업계는 최근 쏟아지는 대형마트 규제법안이 중소상인과 상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중소상인 보호와 대기업 규제라는 단순논리로 접근해 현실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생 관계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획일적 규제는 유통산업 전반의 침체와 함께 내수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전통상인과 기존 유통 대기업들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신선식품을 매장에서 빼고 인근 전통시장과 홍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이천이나 파주와 같은 지역도 교외형 아웃렛이 생기면서 인근 식당가 등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명소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통시장 인근 2㎞(기존 1㎞) 이내에 대형마트.아웃렛.상설할인매장 개설을 제한하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업계는 물론 패션업계에도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웃렛의 경우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유통업계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고, 중소 패션 납품업체의 주거래처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시내 200곳이 넘는 전통시장 내 2㎞ 지역을 피하고 상권을 만족시키는 지역은 사실상 없어 신규 출점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