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조종사 하루 근무시간 초과했다며 중간 착륙한 여객기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4 10:29

수정 2016.03.28 18:18

조종사 하루 근무시간 초과했다며 중간 착륙한 여객기

'조종사 하루 근로시간' 규정 때문에 여객기가 항로를 변경, 승객들이 12시간 이상 기다려야만 했던 일이 발생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에어프랑스 A380여객기는 전날 오전 1시 10분 미국 뉴욕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갈 예정이었지만 영국 맨체스터에 착륙했다.

항로를 변경한 이유는 유럽 연합에서 정한 조종사 하루 근로시간이 13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 동부에 내린 폭설로 이륙이 6시간 지연된 상태였고, 프랑스 파리까지 비행을 할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20분 초과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해당 여객기는 영국으로 항로를 변경했고, 승객 440명과 승무원 22명은 꼼짝없이 6시간 동안 기내에 있어야만 했다.

또 다른 여객기로 타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린 시간까지 더하면 일부는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에 승객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아이들은 계속해서 울기만 했고, 어른들도 답답한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에어프랑스 측은 "조종사가 비행기를 12시간 이상 조종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 이상을 달리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라고 밝히며 "해당 항공기 조종사의 판단은 적절했었다.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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