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화학분야 안전사고 예방 강화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6 10:10

수정 2015.02.26 10:10

폭발 등 사고위험에 노출된 울산지역 석유화학공단의 안전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울산대학교 산업안전센터(센터장 박종훈)는 26일 오전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울산에서 지역 석유화학 기업체 공장장 및 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화관법, 화평법, 환통법 설명회를 겸한 안전 통합 세미나'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화학물질 관리 법률(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새로 재정해 시행중이며, 오는 2017년부터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을 추가로 시행하는 등 화학분야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울산대 산업안전센터는 '울산환경산업인력양성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 초빙 설명회와 화학산업안전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초빙강사인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윤준헌과장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문선 팀장이 화관법 및 화평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먼저 화평법 시행으로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등록신청 기준이 강화된다.


또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전문검사기관의 정기·수시검사와 지방 환경청의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외영향평가 시행으로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 인명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서 화학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게 된다.


울산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화관법 및 화평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숙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