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사산아 봉투에 담아 버린 40대 집행유예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8 13:57

수정 2015.02.28 13:57

미숙아 상태로 숨진 채 태어난 아이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최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4월 경북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몸무게 670g짜리 남아를 사산한 뒤 수건과 옷 등으로 감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도심 공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11월께 이름도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르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뒤 갖게 된 아이가 숨진 채 태어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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