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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법인사업자로 전환방법 선택시 유의사항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2 15:33

수정 2015.03.02 15:33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탓에 법인전환 후 실익에 대해 문의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신용도를 향상할 수 있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는 6%~38%에 해당하는 5단계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를 갖는다. 상대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0%~22%의 낮은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전환의 효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기업의 신뢰지표 상승은 물론, 세무조사가능성의 감소, 급여, 퇴직급여, 자기주식 처분, 배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종류의 분산이 가능하고, 소득명의의 분산도 개인사업자 대비하여 용이하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인전환'은 객관적인 평가와 수치를 근거로 전후 득실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은 회계처리 및 VAT신고회수 등에서 납세협력의무가 더 강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세법상 기업에 부담을 남기는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리스크도 존재한다. 자금의 조달 및 집행 방식도 개인사업자의 시스템과는 달라지므로, 법인세 및 대표이사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절세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상기의 여러 장 단점을 따져 기업 실익을 고려해 법인전환을 결정했다면 전환실무에 앞서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사전 시물레이션을 통해 절세를 고려한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과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으로 구분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은 다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후 개인 기업을 양수하는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전환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 면제 및 개인사업자의 조세 감면 등의 승계도 가능해진다. (단, 취득세 감면분의 20%에 대한 농특세가 부과됨)

다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체납 세금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어야 한다. 또 공동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당초 공동지분을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처럼 기업에 유리한 법인 전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후 득실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기업의 부동산 여부, 업무특성, 자금여건, 양도세/취득세/면허세 여부 등을 고려해 기업부담을 덜고 절세를 고려한 절차 준용과 프로세스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경영지원본부( http://life.mk.co.kr)에서는 법인설립 장 단점, 전환 시뮬레이션, 법인전환 시기 및 방법과 법인절세전략을 유무선(1800-9440)으로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