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초제 섞인 음료먹여 두 남편과 시어머니 살해' 40대 여성 검거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3 13:20

수정 2015.03.03 13:20

【 의정부=장충식 기자】 제초제를 음료에 타 먹이는 방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미니까지 죽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또 자신의 친딸에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병원에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상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A씨(44)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 2일께 별거중인 남편 김모씨(사망당시 45세)의 집으로 찾아가 음료수 병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섞어 냉장고에 넣어두는 수법으로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2년 3월 재혼한 이모씨(사망 당시 43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제초제를 음식물에 몰래 타 먹여 1년 6개월 뒤인 2013년 8월 16일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재혼한 이씨와 살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2013년 1월19일 시어머니인 홍모씨(사망당시 79세)에게도 같은 성분의 독극물을 타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첫 남편인 김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이미 5~6년전부터 보험에 가입해온 점과 유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살로 처리했으며, 두번째 남편인 김씨와 시어미니 홍씨는 이미 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인한 병사로 처리돼 A씨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식으로 두 남편을 숨지게 한 뒤 3개 보험사로부터 받은 각각 4억5000만원과 5억3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최근에는 첫 남편인 김씨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친딸(20)에게까지 제초제를 넣은 음식물을 먹여 입원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7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가족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데 이어 A씨의 집에서 그동안 범행에 사용해온 그라목손 제초제와 그라목손이 섞인 유리용기 등의 증거물을 압수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재혼한 이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살해했으나 첫남편의 경우 이혼 후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살해했고, 시어머니는 자신뿐 아니라 나의 아이들까지 싫어해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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