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콘텐츠 저작권법 쟁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8 17:43

수정 2015.03.08 21:43

계약서에 저작물 종류·이용범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9년 전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영화 제작사와 원작자인 작가 간 분쟁이 있었다.

영화의 성공으로 원작자가 다른 업체와 손을 잡고 드라마와 온라인게임 제작을 추진하자 영화 제작사가 "출판물을 제외한 부가판권을 모두 양도받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원작자는 "리메이크권만 양도했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드라마 제작을 추진하던 측에서 드라마 제작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처럼 콘텐츠가 미디어를 넘나들며 제작되고 있다. 한류 열풍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함께 애플리케이션 등까지 여러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여서 저작권법 쟁점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분쟁을 방지하려면 원저작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양도 내지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물의 종류(예: 리메이크, 드라마, 게임 등)나 이용범위(지역적 범위나 복제, 배포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원작에 기여한 사람이 많다면 어느 선까지 저작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할까. 영화의 경우, 리메이크나 속편 등을 제작하고자 할 때 실무상으로는 통상 (제작사와 별도로)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로부터도 동의를 받는다. 하지만 저작권자는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 여부로 따지기 때문에 연출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 등도 창작에 기여했다면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들로부터도 동의서를 받아놓는 것이 안전하다.

콘텐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세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권리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판권' 개념이다. 어학사전에 '판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인정된 재산상 권리'라고 설명돼 있지만 실상 저작권법에 판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소설 원작의 판권은 소설을 영화화하려는 영화화권, 영화의 판권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상영하기 위한 공연권, 비디오 판권은 해당 영화를 비디오로 복제·배포하는 복제·배포권, 캐릭터의 판권은 캐릭터를 상품화해 판매하려는 상품화권으로 각각 풀이된다.

'진술과 보증' 조항도 마찬가지다. '공급받은 콘텐츠에 법률상 하자가 없고 공급자는 적법하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했음. 부실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가격할인 가능함'이라는 내용이지만 이 조항을 넣어도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면 콘텐츠를 공급받은 사람도 피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피해 금액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위약금 조항 등을 명시해 추가 분쟁을 예방하고 간편하게 손해를 보전받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자들 사이의 권리 처분·행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놓는 것도 필수다. 저작권에 대한 '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도 그 의미가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도움말: 법무법인 태평양 IP(지적재산권)그룹 민인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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