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정사무 효율화' 주민등록 일제정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9 17:26

수정 2015.03.09 17:26

4월24일까지 45일간

행정자치부는 오는 4월 24일까지 4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 4월 29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구 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3.11~4.24)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