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유승희 의원은 국가공무원직을 겸직하는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국회 상임위원, 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별위원을 각각 사임하고 재적의원 수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 활동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제도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이런 문제점이 더욱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선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한 경우 '직무 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장관을 겸직할 경우 법률안을 발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원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유 의원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한다"며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청와대가 총리와 정무특보, 장관 등의 자리에 잇달아 현역 의원을 차출하면서 겸직 논란이 일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을 정무특보로 발탁한 것을 두고 새정치연합은 "삼권분립이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양자택일 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위헌성 여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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