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회 문턱 못넘은 경제활성화 9개 법안.. 4월엔 처리될까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5 17:26

수정 2015.03.15 17:26

의료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여야 격전 예고

국회 문턱 못넘은 경제활성화 9개 법안.. 4월엔 처리될까

정부가 꼽은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30개가 서서히 국회 문턱을 넘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남아있는 9개 법안도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부의 46조원 재정확대 패키지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 금리인하를 통한 1.75%의 사상 최저금리에 더해 이들 법안까지 통과·시행될 경우 '달리는 말(경제)'에 강한 채찍질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의료법 등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데다 정치권은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으로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자칫 이들 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30대 경제활성화 법안 중 의료법(3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법), 관광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설치법이 초반전인 국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미통과 9개 법안 중 산재보상보험법만이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 소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국회는 올 들어서만 크루즈법, 마리나법(이상 1월 12일), 클라우드컴퓨팅법, 국제회의산업법(이상 3월 3일)을 각각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법안들만 주로 남아있어 정치권이 경제활성화 때문에 마음 급한 정부의 뜻을 온전히 알아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비스산업 규제개선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서비스기본법만 해도 원안대로 시행 시 관련 산업에서 2020년까지 약 35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한국경제연구원)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보험사들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를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도 중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서 연간 6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생명보험협회)됐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법, 중단된 호텔 등의 투자 재개·확대를 꾀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의료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이 각각 담긴 의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긴 터널의 끝에서 고전할 수도 있음을 예고케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원내사령탑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부분은 수정해서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의 '빅딜' 여부가 주목된다. 의료법의 경우도 일부 부족하더라도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최대한 4월 국회 내 처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새누리당이 세운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향후 지난한 전개과정을 예상한 듯 최근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중요한 법안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4월 상임위별 회의, 6월 임시국회 등을 각각 앞두고 있는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견이 많은)서비스산업법과 의료법은 여야 지도부 수준에서 타결을 봐야 할 만큼 큰 사안인 데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 부결된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를 의무화하는 내용(영유아보육법) 등이 정국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매진할 여력이 있을까 모르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박소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