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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상도 前청와대 민정수석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6 11:37

수정 2015.03.16 11:37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상도 前청와대 민정수석

9개월여간 공석이던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56·사법연수원 15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6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곽 전 수석을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곽 이사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을 3년간 이끌게 된다.

곽 이사장은 1989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서울지검 특수3부장 검사를 거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 인사 논란이 이어지자 임명 6개월 만인 2013년 8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무부는 "공모 절차와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임명된 것"이라며 "장기간 공석 중에 있던 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명으로 공단 업무가 정상화됨은 물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원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공석인 감찰관에 장인종 변호사(52·사법연수원 18기)를 임용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에서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경주지청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09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화우에서 활동해왔다.


역외탈세 등 반부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겸손한 성품에 뛰어난 업무능력을 겸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대검 검사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감사원 국장 출신인 안장근 전 감찰관이 지난해 8월 임기를 마치면서 세 차례 모집공고를 내 후임을 물색해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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