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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인양기·패류선별기도 면세유 공급 받는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7 11:15

수정 2015.03.17 11:15

신규 면세유 공급 대상으로 지정된 어업용 고정식 크레인이 방파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수협중앙회 제공
신규 면세유 공급 대상으로 지정된 어업용 고정식 크레인이 방파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수협중앙회 제공

앞으로 어업용 고정식 크레인(인양기)와 패류선별기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연간 13억원의 생산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협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어업용 고정식 크레인은 위판장 등에서 물김, 미역 등 하중이 큰 수확물을 인양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다.
패류선별기는 육상 또는 바지선에서 꼬막 등 패류를 규격별로 선별하고 세척하는 작업에 쓰인다. 하지만 그동안 면세 혜택을 보지 못했다.

수협은 이들 기계장치에 면세유 공급이 이뤄질 경우 연간 저유황경유 기준 1만드럼, 어업경비 절감효과는 13억원에 이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수협은 "부분의 어업용 선박에 면세유가 공급되는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 어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면세유 공급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 때문에 어촌 현장에서 세제 혜택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면세유 공급이 가능한 어업용 기계장치는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 어업용 소형화물차, 어업용 고정식 크레인, 패류선별기 등 5종 뿐이다.

그러나 어업인과 회원조합들은 어망세척기, 어업용지게차, 어업용 대형화물차 등 어업경영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들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어족자원 감소 및 환경오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어가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면세유 공급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제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오면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어가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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