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김모씨(23)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9∼15세 여학생 300여명을 협박해 노출사진이나 자위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피해자 사진 수천장과 다수의 동영상을 발견했고, 이 중에는 김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찍힌 영상도 있었다.
김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돌면서 대상을 물색했고, 목표가 정해지면 또래인 양 접근해 "친해지고 싶다.
이에 응하는 순간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됐다. 카카오스토리의 경우 한 명과 친구를 맺으면, 그 사람이 올린 사진과 글에 댓글을 단 다른 회원들의 글과 정보도 대부분 볼 수 있고 말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물 만난 고기처럼 이를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자신도 자기 몸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 인척 연기하면서 '내 부끄러운 사진을 보여줄 테니 네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김씨가 보낸 사진이 인터넷에서 수집하거나 이미 피해를 본 다른 여학생들의 사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김씨는 점점 수위를 높여 민감한 부위를 찍은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을 요구했고, 상대가 거부하면 "지금까지 네가 보낸 사진을 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김씨는 음란사진을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정확한 피해자 수를 모른다"며 "최소 300명을 협박해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냈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사진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사진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게 15개월 동안 이어진 범행은 올해 1월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한 초등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꼬리를 잡혔다.
김씨는 "중학교 일진들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는 등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으나 이 학생은 이를 거부한 뒤 부모에게 알렸고, 경찰은 2개월여 간 수사 끝에 김씨를 인천의 직장 숙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인천의 한 다단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활동 중인 소아성애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