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온세통신 차입매수' 혐의, 유비스타 서모 전 대표 무죄확정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0 15:36

수정 2015.03.20 15:36

빌린 돈으로 온세통신을 인수한 뒤 온세통신의 재산으로 돈을 갚는 이른바 '차입매수(LBO)'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비스타 서모 전 대표에게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대표(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1부는 "온세통신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유비스타에 이익을 주고 온세통신에 손해를 가하려한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횡령죄와 사기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비스타 서 전 대표는 2006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온세통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대표는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오는 등 온세통신에 13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유비스타의 회사자금 19억3천만원을 빼돌리고 지인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횡령과 사기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인수 후 채무 변제에 실패할 경우 온세통신이 담보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항소심)은 유비스타의 자체 자금도 상당부분 투입이 된 점,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의 옛 주식을 모두 소각한 뒤 1인 주주가 됐고 뒤이어 합병을 해 이해를 구분하기 어렵게 된 점, 부채의 조기상환이 온세통신의 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죄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서씨가 회사인수자금 조달과정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조기상환함에 있어 유비스타에 이익을 주고 온세통신에 손해를 가할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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