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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후속대책..안개대응 매뉴얼 마련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7 10:41

수정 2015.03.27 10:41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벽 개요도 (자료= 국토교통부)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벽 개요도 (자료= 국토교통부)

지난달 11일 짙은 안개 때문에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관련 후속 대책이 마련됐다.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맞춤형 안전시설이 설치되며, 통행 제한이 가능한 안개 대응 실무 매뉴얼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안개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2018년까지 시정계 85개소 설치

지난해 기준 전국 51개 기상대에서 관측한 안개가 잦은 도로는 전국 고속국도 49개소 586㎞, 일반국도 121개소 498㎞ 등 329개소 1573㎞로 도로별, 기관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기상청은 안개취약구간의 가시거리 관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도로·항만 등 안개다발지역에 시정계 85개소를 설치하는 등 기상관측망을 확충한다.

또 도로·항만 등의 안개관측장비(시정계) 자료를 기상청과 연계해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달 말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개특보(예보·정보)' 시범운영을 실시, 검증평가 후 오는 12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개발생 일수, 강도 등을 고려해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도로관리기관별 유관기관 합동훈련, 매뉴얼 보강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안개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 안전운전을 집중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개취약구간별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안전시설과 첨단시설을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2m 이하의 낮은 조명등,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하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며 야간이나 안개발생 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의 확대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기상악화로 감속이 필요한 구간에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 등을 투입, '과속 통제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건별 안전시설 강화 .. 모니터링 개선

국토부는 또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후방추돌경고등' 의무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지점 후미에 순찰차 등으로 방호벽을 설치, 2차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방어구역 개념을 도입,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도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시설 확충, 법·제도 정비, 교육·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짙은 안개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한만큼 국민 모두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