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영세한 '나들가게'도 '외상거래'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9 06:00

수정 2015.03.29 06:00

낮은 신용도로 인해 현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영세한 대다수 나들가게들이 안정적으로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나들가게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SGI서울보증과 손잡고 오는 4월 1일부터 나들가게와 상품공급사(중소유통물류센터, 대리점 등) 간 상품 거래시 외상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상품인 '나들소매'를 처음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나들소매' 이행보증상품이란 나들가게가 서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품공급사와의 외상거래 후, 외상대금 지급을 미이행 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품공급사의 손해를 SGI서울보증이 100% 보상하는 나들가게 전용 보증상품이다. 연대보증과 별도의 담보 없이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많은 나들가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기준(10등급)을 크게 완화(6→8등급까지)해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대다수 나들가게는 영세한 규모와 낮은 신용도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이행보증상품 '나들소매'를 활용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외상거래 뿐만아니라 신규거래처확보, 신용도 상승 등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청과 소진공은 올해 예산 6억원을 확보해 나들가게 당 1000만원 한도의 보증수수료(2.647%)를 최대 26만47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단, 보증수수료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나들가게 점주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준비한 후 SGI서울보증 영업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도 간단한 신용평가 후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과 SGI서울보증 고객센터(1670-7000)로 하면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