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된 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1일까지 93일째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수감자 4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 수용됐다. 미결수이기 때문에 노역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인을 접견하는 시간을 빼고는 다른 수감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수감자들과) 식사를 양껏 나눠 먹는다"며 "근심으로 말수가 적어지자 12살 많은 입소자 언니가 특식을 만들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감 한 달여를 넘긴 지난 2월 초 하루에 세 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접견실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 뒤에는 2∼3일에 한 번꼴로 조 전 부사장을 접견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 오인을 다투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변론 계획 등을 논의했다"며 "한 번 접견을 하면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 뒤 조 전 부사장은 불면증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측은 "돌을 넘긴 쌍둥이 아들을 그리워한다"며 "구치소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조 전 사장은 구속 뒤 두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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