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음식점 내 흡연' 본격 단속 첫날 표정… "인식은 확립, 과태료는 너무 과중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1 15:31

수정 2015.04.01 20:54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북창동 먹자골목' 음식점 앞에 재떨이가 비치돼 있다. 매장 밖을 나와 흡연해야 하는 손님을 위한 조치다.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북창동 먹자골목' 음식점 앞에 재떨이가 비치돼 있다. 매장 밖을 나와 흡연해야 하는 손님을 위한 조치다.

서울 남대문로 '북창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한 중국음식점 앞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업주는 "올해 초 상인연합회와 구청에서 매장 내 금연을 알리도록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로 '북창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한 중국음식점 앞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업주는 "올해 초 상인연합회와 구청에서 매장 내 금연을 알리도록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말했다.

1일 오후 1시경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북창동 먹자골목'은 식사 후 노변에서 흡연하는 직장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매장 앞에 비치한 재떨이나 구석진 골목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길가에서 흡연 중이던 권모씨(43)는 "이미 1월부터 음식점 안에서 흡연은 거의 불가능해 밖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다소 불만스럽게 답했다.

'음식점 전면 금연' 조치에 대한 본격 단속에 돌입한 첫날인 이날 지속된 홍보활동으로 인해 점주와 이용객들 간 큰 말썽은 없었으나 불만은 여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규모에 관계 없이 음식점을 모두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으나, 1일부터는 계도 없이 금연 단속을 실시한다. 실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소의 경우 2차 적발 시에는 330만원, 3차 적발시에는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불어난다.

매장 앞이나 노변에서 흡연이 늘어나며 오히려 간접 흡연의 피해가 생겨나기도 했다. 매장 앞 흡연으로 인해 건물에서 떨어져 걷는 시민도 보였다.

흡연자들도 불만은 있었다. 모든 음식점이 일률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흡연 구역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식사 후 매장 앞에서 흡연중이던 신모씨(39)는 "매장 내 금연은 취지도 이해하고 찬성한다"며 "하지만 그만큼 흡연구역을 늘려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오후 8시경, 저녁 시간대에는 흡연실이 설치된 매장에 손님이 몰리기도 했다. 서울 안암동에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금연 지역으로 설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1년여 전부터 매장 내 흡연실을 설치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치킨집 흡연실에서 흡연중이던 대학생 이모씨(25)는 "흡연하러 밖으러 나가도 되지 않아 평소 저녁자리로 선호하는 편"이라면서도 "맥주를 마시며 담배도 피울 수 없다는 것이 각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간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지속된 계도활동으로 인해 금연 조치 본격 시행에 따른 변화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조치가 충분히 알려졌다고 느껴, 미관상 이유로 금연 홍보 스티커를 뗀 곳도 있었다.

닭갈비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올해 초부터 구청 등에서 금연 스티커를 붙이고 홍보해 와 인식은 정착된 것 같다"며 "때문에 오늘부터 본격 단속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수의 업주가 불만을 표했다.
1차 적발에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는 것. 아무리 음식점 차원에서 알리고 제지해도 몰래 흡연하는 고객을 어떻게 막겠냐는 하소연이었다.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전모씨는 "밀폐된 방에서 아직도 몰래 흡연하는 손님이 있다"며 "연기 냄새만 나도 쫓아가서 '나가서 피우라'고 하지만, 몰래 피우면 어쩌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업소가 본의 아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가 너무 과중하다"며 "계속된 홍보로 일반에 (금연에 대한) 인식은 확립된것으로 파악하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자 본인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