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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서민금융 대책] 주택기금 금리 0.2~0.5%P 인하…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인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6 17:29

수정 2015.04.06 21:55

버팀목전세대출 최저 1.5% 임차금 반환보증료도 내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합산 소득 6000만원이하로


[줄잇는 서민금융 대책] 주택기금 금리 0.2~0.5%P 인하…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인다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현재보다 0.2~0.5%포인트 낮춘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0.047%포인트(개인 기준)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몇 달 동안 정책금리가 세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내리면서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격차가 줄어든 데 따른 일종의 금리격차 조정으로 풀이된다.

■주택기금 금리 0.2~0.5%P 인하

정부는 우선 오는 27일부터 임차보증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인하한다. 또 신혼부부, 청년층 1인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지원 대상도 현재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소폭 상향조정하고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 가능연령을 현재 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월세대출 금리도 현재 2.0%에서 1.5%로 내린다. 이에 따라 만약 720만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 이자부담은 14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3만6000원 정도 줄어든다. 지원대상자의 부모소득 요건도 연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35세 이하) 요건을 추가했다. 이용불편도 줄였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마다 은행을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나 확인 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 방문 절차도 생략했다.

이와 함께 내집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금리를 현재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내렸다.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감안해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인하한다. 국토부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존 이용자 58만명이 133억원을, 디딤돌대출의 경우 가입자 57만명이 총 248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내려

정부는 또 대한주택보증이 시행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의 경우 오는 5월 초부터 현재 0.197%(개인 기준)인 보증료율을 0.150%로 0.047%포인트 내린다. 또 법인은 0.297%에서 0.227%로 0.070%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1억원에 대한 보증료는 연 19만7000원에서 15만원으로 4만7000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 범위도 현재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가정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 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했다.

■임대주택 임대료 부담도 완화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월 임대료(월세)와 보증금(전세)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은 6%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연체 등에 대비해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월세에서 전세보증금으로만 전환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서 전용면적 46㎡에 임대보증금 3900만원에 월 27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주자가 보증금을 700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금액을 월임대로 전환할 경우 현재 기준대로라면 월 43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37만7000원으로 월 임대료가 5만3000원가량 줄어든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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