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연말정산 대책]보완대책으로 세부담은 어떻게 될까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7 15:15

수정 2015.04.07 15:15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상황병 세부담은 어떻게 될까.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다.

▲세금이 제일 많이 줄어드는 사람은.

-이번에 보완대책으로 다가구에 대한 공제가 크게 확대됐다. 자녀당 30만원씩의 출산·입양세액공제가 신설됐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를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에서 120만1000원까지 세 부담이 감소하는 사례가 있다. 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700만원, 총급여 5500만원인 조건에서다. 기존안으로는 90만6000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는데, 보완책으로 29만5000원이 줄어들었다.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싱글세'가 신설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은.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됐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12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근로자소득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공제지출이 없는 급여 2800만원 1인 가구의 경우 보완대책으로 최대 21만원의 세부담을 덜게 됐다.

▲보완대책에서 제외되는 공제항목은

-국회에서 현행 15%인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보완대책에서 제외했다. 보장성 보험료도 이번 보완대책에서 제외됐다.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

-급여수준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 혜택을 별로 볼 수 없다. 또 15%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거나 의무납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이 달라서 보완대책 적용이 어렵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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