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檢, '스포츠토토 사업자 입찰정보 유출' 수사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8 16:14

수정 2015.04.08 16:14

검찰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사전에 빼낸 정황을 잡고 8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이날 입찰방해 혐의로 최모씨(43) 등 관련자 4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조달청이 주관하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선정 입찰 준비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미리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입찰에 참가한 컨소시엄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빼낸 정보를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자들에게 넘긴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찰 참여자가 제출하는 기술평가제안서나 가격평가제안서 등 관련 서류에 기재해야 할 정보 중 사업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요건 사항들이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느 컨소시엄을 위해 사전 정보를 입수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해킹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조달청은 입찰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은 1·2순위 낙찰자인 케이토토와 해피스포츠 사이에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등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1심 재판부는 2순위 낙찰자인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2심은 최근 케이토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토토는 조달청과 이달 6일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위수탁 계약을 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