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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김하일 구속영장 발부, 13일 현장검증

【 시흥=장충식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김하일(47·중국 국적)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현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고 증거관계 분명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고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어서 도주 우려 있으므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0일 오전 11시 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없다"고 답하다가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미안하다. 할 말없다"고 짧게 말했다.

시흥경찰서는 전날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현장검증은 13일 오전 살해 및 시신훼손 현장인 시흥시 정왕동 자택과 시신을 유기한 시화방조제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원룸에서 부인 한모(42·여·중국 국적)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다음날 오전 10시께 시신을 원룸 화장실에서 무참히 훼손한 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화방조제 인근에 몸통과 머리·손·발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8일 긴급체포됐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