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 는 10일 김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본인이 스스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해 공증 각서를 받은 점에 미뤄 이 사건 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약정은 강씨가 부부 공동의 생활비로 지급했어야 했던 돈 중 내연녀에게 전용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결혼생활의 원만한 유지를 조건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약정이 오랫동안 청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이미 넘겼다는 강씨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소송"이라며 "일반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도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 남편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강씨로부터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3억270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지만 강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강씨는 같은 달 24일까지 이 돈을 김씨에게 주기로 했으나 결국 지급하지 않았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씨에게 약속한 3억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김씨와 남편 강씨의 이혼소송 1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김씨가 강씨에게 재산 27억원 중 13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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