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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표적수사의 비극, 기업은 무슨 죄인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10 17:35

수정 2015.04.10 17:35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사 도중 자살했으니 검찰도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듯하다. 성 전 회장은 죽기 하루 전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검찰이 낌새를 채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더라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성 전 회장은 이번 수사가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의 가족들도 10일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과 결백함을 호소했다. 성 전 회장의 동생은 "(형이) 상당히 억울해하고 섭섭해했다"면서 "자원외교와 관련해선 1원도 횡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진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성 전 회장이 큰 모욕감을 느껴왔다는 게 가족 측의 주장이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유서에는 "나는 결백한 사람이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억울하다. 결백을 밝히기 위해 자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이 숨지면서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수사를 받던 중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자원개발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어서 흔들림 없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허태열씨 등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포스코를 비롯한 몇몇 기업들도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포스코의 경우 전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준양 전 회장 등이 이명박 정권과 가까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표적수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임 최고경영자(CEO)의 부정비리를 대상으로 한 수사라고 해도 기업이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다. 글로벌 시대에 대외 신용도도 떨어진다.

수사를 받는 사람들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피해야 한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과 같은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된다.
작년 이후 검찰 수사 도중 9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검찰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모두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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