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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후유증으로 사망땐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근로자가 질병 후유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9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06년 6월 숙직근무를 마친 A씨는 다음 날 진해시로 출장을 갔다가 대전 연구소로 향하던 중 뇌 부분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이 생기며 우측 상반신이 마비됐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와 관련해 요양 급여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후 나타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언어장애, 신경인성 방광 등 5가지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급여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질병과 관련해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2012년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다시 쓰러져 2013년 6월까지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공단에게 급성심근경색증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추가로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요양 급여 승인을 받은 질병과 해당 질병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포도구균에의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다음 달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A씨는 급여 승인된 상병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만큼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승인 질병과 A씨의 사망 원인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급여가 승인된 병의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해 사망 당시 전신이 쇠약해 있었고 이로 인해 면역이 저하돼 폐렴이나 패혈증이 발병되거나 악화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 입원치료 등의 요양을 받던 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했는데 이는 장기간 치료로 인한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유발됐다고 볼 수 있는만큼 급여가 승인된 병과 그로 인한 후유증, 급성심근경색증, 폐렴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