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IBK기업·우리銀 '경징계' 유력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13 17:39

수정 2015.04.13 21:58

日 도쿄지점 관리 소홀, 23일 징계수위 결정될 듯




IBK기업·우리은행 일본 도쿄지점에 대한 제재수위가 이달 중 결정된다.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이들 지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했던 기업·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는 '경징계' 수준이 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기업·우리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열리는 제재심에서 도쿄지점에 대한 부당대출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면서 "제재수위는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하면 경징계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한 최종 징계 확정도 내달 중엔 마무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제재심의에서 기업·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준이 확정되면 금감원장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현재로선 기업·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수위는 경징계 중에서도 '기관주의'가 유력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인가·허가취소·영업정지·문책 기관경고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이달 기업·우리은행에 대한 안건이 제재심에 상정되면 이들 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지 1년 여 만에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일본 금융청과 금감원은 기업·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의 일본 지점에 대한 공동검사를 시작해 지난해 11월 마무리했다. 기업·우리은행이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도쿄지점에 대한 자체 검사를 벌인 결과 각각 600억원과 13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보고한데 따른 것이다.

다음달 금융위 의결에서 기관 징계수준이 확정되면 일본금융청도 이와 별도로 기업·우리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말 공동검사가 마무리됐음에도 금감원이 그간 징계결정을 내놓지 않은 이유도 일본금융청과 징계 수위 및 발표 시기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기업·우리은행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2013년부터 불거졌던 국내 은행들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건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도쿄지점에서 50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KB국민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 및 오사카 지점에 4개월간 영업정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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