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검색어 차단 등이 의무화된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와 같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당국은 우선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을 중지하고,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들도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즉, 대리점-이동통신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행정정보 보유기관 간에 전산을 연결하여, 가입자가 제시한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법음란정보 유통망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과 송수신 제한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가 강화된다.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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