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한국화이자·바이엘, 허가변경 미신고 등 행정처분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0 15:07

수정 2015.04.20 15:07

한국화이자 등 일부 외국계 제약사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관절염치료제 '엔브렐50㎎'가 허가사항 변경 미신고로 수입업무 정지 1개월, 바이엘의 당뇨병성 망막병증 치료제 '아일리아'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바이엘의 '아스피린프로젝트 100㎎'는 외부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기재되지 아니한 제품을 출고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림프종치료제 '애드세트리스'도 바코드 표시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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