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지자체 복지재정 누수 차단 '면서기행정'펼친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1 15:05

수정 2015.04.21 15:56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과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데도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하며 기초수급자로 지정되거나 사망신고를 늦춰 사망 후에도 자녀가기초연금을 부적정하게 수급하는 복지 부정 수급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17개 시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재정의 누수와 중복지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소위 '면서기 행정'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면서기 행정'은 과거 지방 면서기관이 해당 지역의 대소사를 챙기고 지역민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알았던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 밀착 행정을 펼치겟다는 취지다.

지방 복지재정 수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복지예산의 낭비를 막는 등 지방복지재정을 저인망식으로 훑겠다는 의도다.

행자부 관계자는 "면서기 행정은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행자부가 구축해 놓은 지역 네트워크와 우수 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통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방 실태조사 결과 및 자치단체별 재정 절감 목표 등을 반영해 자치단체가 재정을 절감한 부분은 해당 지자체로 돌아갈수 있도록 6월말까지 인센티브 제도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적십자사, 봉사단체 등 사회복지기관의 경쟁적 지원,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과다한 복지비용을 지출하는 자치단체들은 재정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자치단체별 복재재정 효율화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예산 기준 자치단체별 자체 복지사업 현황애 관한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인센티브 제도는 2016년 행자부 합동평가 복지사회분야에 '복지재정 효율화' 지표를 추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2016년 8월까지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배정된 복지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이 남거나 부정수급을 발굴해 예산을 확보할 경우 이를 중앙정부에 도로 반납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재원 중 국비의 일정률을 자치단체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3년에 지자체가 복지부정수급을 발굴해 예산절감한 부분은 약 1300억원에 이른다.자치단체당 대략 70여개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사례를 발굴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생활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노령인구 급증 △어린이집의 열악한 교사의 처우개선 등 자치단체별 '현장 맞춤형' 복지사업도 병행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6월까지 '자치단체 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조정권고안'을 확정짓고 확정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근거 조례를 개정해 2016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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