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와 양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엄마' 신명희씨(65)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들은 지난 5개월간 구금돼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오던 관계 속에서 조력자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음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순천 별장에서 유병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유병언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도 지난해 5월 3일 유병언이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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