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北에 개성공단 임금 지급시한 연장 서면요청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1 17:26

수정 2015.04.21 17:26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21일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개성공단 임금지급 유예를 요청했다"며 "북측 총국에서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북측 총국이 남측 관리위에 '(개성공단) 기업 측의 임금지급 연기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오늘 서면으로 임금지급 유예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 총국이 이날 남측 관리위 요청을 받아들이면 연장된 시한까지는 연체료(월 15%)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북측 총국은 지난 20일 임금 지급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 기업 측에 임금지급 유예를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20여 곳은 임금지급 시한인 20일 정부 지침대로 맞춰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려 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최저임금 74달러를 제외한 차액분에 대해 연체료를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를 요구했다.


통일부는 방북 기업 중 3곳이 이 담보서에 사인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담보서와 함께 임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은 북측에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