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 사전영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1 17:31

수정 2015.04.21 17:31

횡령혐의.. 22일 심사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인 중흥건설 정원주 대표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혐의를 적용해 정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순천지청에 따르면 정원주 대표는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 방법으로 회삿돈 20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흥건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에 정 대표의 횡령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와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자금담당 부사장인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지난 16일과 17일에는 정원주 대표의 부친인 정창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중흥건설은 호남 지역에 있는 대형 건설사로 주택 공급 실적 3위에 올라있다.


앞서 검찰은 순천 신대지구 조성 과정에서 시행사인 중흥건설의 불법행위를 지난해 감사원이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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