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경력단절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길 열린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1 17:55

수정 2015.04.21 17:55

연금법 개정안 내년 시행, 보험료 추가로 납부 허용 최소 가입기간 10년 채워
보험료 부담되는 사업장 1000만원까지 카드 납부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연체됐거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업장에선 1000만원까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금법 개정안을 4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하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에 이미 가입된 경우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사람 중 배우자가 국민·직역연금에 가입되거나 수급하고 있어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적용이 제외된 사람(무소득배우자)은 446만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446만명은 종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도 허용되며, 분할납부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과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 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 첫 번째 진료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시행 후 2년간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유족연금 지급기준은 장애연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적용 제외자가 사망하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보고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입대상 기간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사망하기 전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했다면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장애연금과 동일하게 시행 후 2년간 기존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액 물가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업크레딧' 도입,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여성·실직자·저소득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1인-1연금'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