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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내 폭행 혐의' 서세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아내 서정희씨(53)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세원씨(59)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유환우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서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재판에서 서정희가 나와 사건의 쟁점이 아님에도 지난 30여년 결혼생활에서 폭행당했다, 포로처럼 살았다는 진술을 쏟아내는 바람에 착하고 예쁜 아내를 폭행한 극악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며 "지난 모든 삶과 인격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행을 당해 결혼을 했다거나 포로처럼 끔찍한 결혼생활을 했다는 서정희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모두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외도를 했다는 서정희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친한 기자의 취재 목적 여행에 따라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봉사한 적 있는 여성의 이름을 대며 같이 여행을 간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며 "외도를 의심하며 내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칼과 포크를 가져와 '다같이 죽자'고 위협한 적도 있다"고 맞섰다.


또 서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서정희가 내가 목사로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목사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냈고, 이 목사가 딸에게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니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집안 일에 간섭이 심해져 이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정희가 이혼을 위해 외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다 실패하자 폭력행위를 근거로 삼고자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덧붙였다.

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