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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2015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50선을 선정하고, 지난 20일 '20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주요 핵심과제 10선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재도입 △신성장·원천기술 R&D공제율 상향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 개선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개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 장기재직근로자 세액감면 신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개선 △수출초보기업 해외인건비공제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제출의무 간소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투자 부문에서 중소기업이 미래성장을 주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공제율의 상향을 제안했다.

고용·글로벌 부문에선 현행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는 실효성이 낮아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다시 말해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해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모피·귀금속 등 특정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건의했으며,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속인의 가업 2년종사, 업종유지, 최대주주 지분비율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자 생전의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 '종업원 주택관련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투자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대심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제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다"며 "올해엔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