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 공동서명식을 가졌다. APA는 과세당국 간 합의를 통해 국내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또 한중 국세청장은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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