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검사 때 임직원 권익 보호 강화...금융감독 방향 전면 개편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2 15:06

수정 2015.04.22 15:06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권익 보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제재 대상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더욱 많은 방어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사 검사의 경우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나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태평로 소재 금융위에서 열린 '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금감원의 검사·제재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검사·제재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먼저, 수검자의 권익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위해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권익보호기준'을 제정하고 '권익보호담당역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검사의 경우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등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그일환으로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인제재는 하지 않키로 했다. 또 확인서·문답서 징구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키로 했다.

검사 기간도 대폭 단축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후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도 제재심의 예정사실을 포함해 90일 이내 실질적인 검사서 통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는 변화도 시도된다.

금융사 자율성도 높아진다.

즉,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조치는 금융회사에 맡기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키로 한 것.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은 '방향'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를 지속 점검하여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검사·제재 관행 개선은 법령·규정 개정이 아니라 실무자의 마인드와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자문단이 실태점검 등을 통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지속하기 위해 신속한 회신, 적극적 검토, 성의있는 내용의 3원칙 아래 현장점검반을 격의 없는 소통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과거 관행으로 복귀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개혁이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적 쇄신을 지속하겠다"고 역설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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