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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우려국 항공사 취항제한 강화, 산업규제는 합리화..국토부, 입법예고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3 06:00

수정 2015.04.23 06:00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항공사 등에 대한 신규 취항 제한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다.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는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제한 규정의 시행규칙 상향,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증명 검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분야 규제를 합리화해 항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각종 안전 관련 규정은 강화해 항공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토부 훈령으로 규정된 외국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키로 했다.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나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해 신규취항을 제한하되 운항중인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도 개선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현재는 미국)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 이하의 비행기)는 국내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소형항공기 인증체계가 동등함을 상호 인정키로 한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에 따른 것으로, 1대당 65만~130만원의 검사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기간도 2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인가 처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항공기 기번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 등 3개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을 중복해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을 현행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한다.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사업을 할 경우 비행 훈련시설, 교육과정, 비행실기 교관, 수강료 납부방법 등을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내실있는 훈련으로 조종사 기량을 향상하는 한편 조종훈련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항공기사용사업 가운데 응급의료 및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헬기 조종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로관리기준을 제정해 조종사를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신청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성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에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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