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fn ‘성완종 파문’ 4대 제언] (4) 불법 정치자금 근절할 대책은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2 17:13

수정 2015.04.22 21:37

與 "대가성 금전 받으면 2년이하 징역"… 野 "정당 국고보조금 명세서 공개"
최근 여야는 당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과 관련한 각종 혁신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에서 대가성 금품 수수를 금지하자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안을 지난해 12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정치인이 다수를 초청해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출판기념회 폐지를 혁신안으로 채택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 명세서를 공개하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 뒤 당내 예결위와 당무위의 인준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연말에는 회계감사와 정책 감사 등 결산 평가도 진행, 불법·탈법 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당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활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도 그동안 발의됐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무더기로 올라와 있다. 가장 최근 회부된 법안은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개정안이다. 새누리당 의원 119명이 서명한 법안으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가 1개인 탓에 국고보조금이 다른 정치자금과 구별되지 않아 편법지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별도로 신고토록 한 내용이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은 "국회의원 지역구나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부처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경우 해당 부처나 기관이 소속된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또는 해당 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구 의원에게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향후 입법로비 및 부정청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출판기념회의 완전 폐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한 사람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도서판매 방식을 정가판매로 의무화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토록 한 개정안을 내놨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회계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며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익명기부로 보고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고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대로라면 고액 후원금을 내면서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일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 의원의 법안 또한 "공천비리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 방향"이란 평을 받았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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