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세청 및 검찰에 따르면 박성철 회장일가의 탈세 혐의 내용은 지난 2003년 워크아웃후 박회장이 채권단으로 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가족과 지인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고의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워크아웃 당시 신원이 가지고 있던 케이블TV 2곳(한밭케이블, 대전케이블)를 살리려고 박 회장의 부인과 3남이 들었던 적금과 보험을 해약해서 케이블채널을 증자했다.
당시 홈쇼핑업체들이 지방 케이블TV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때 처음 샀던 가격보다 10배 이상 올라 팔았고, 이 돈으로 신원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에 돈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신원 지주회사인 티엔엠컴퍼니를 통해 신원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신원 지분을 사들인게 증여세·양도세 탈루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인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약 190억원 정도를 오너일가에게 증여세로 추징한 것으로 전했졌다. 이중 90억원은 10년간 이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원그룹 본사가 마포구에 있는 만큼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주체가 정해지는 대로 박 회장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유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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