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돼

차석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2 17:35

수정 2015.04.22 21:54

가족·지인 명의로 주식 매입, 증여·양도세 피해 편법경영

중견 패션의류업체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국세청 및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신원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 회장 일가의 탈세와 위법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의 혐의 내용은 지난 2003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후 박 회장이 채권단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워크아웃 당시 박 회장은 신원이 가지고 있던 케이블TV 업체 2곳(한밭케이블, 대전케이블)에 대한 채권단 인수요청이 거부되자, 이를 살리기 위해 박 회장의 부인 송 모씨와 세 아들의 적금과 보험을 해약하는 등 사재를 털어 케이블TV 업체 증자에 참여했다.

신원은 2000년대 들어 TV홈쇼핑업체들이 지역케이블TV를 사들이기 시작, 이때 신원이 처음 매입했던 가격보다 10배 이상 올라 매각하게 됐다.

신원은 이같이 얻은 자금을 신원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에 갚고, 나머지 자금으로 신원 지주회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의 가족 명의로 신원 지분을 사들인 부분에 대해 증여세.양도세 탈루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부인 송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인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약 190억원 정도를 오너일가에게 증여세로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90억원은 10년 이상의 가산세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원그룹 본사가 마포구에 있는 만큼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유현희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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