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명의로 주식 매입, 증여·양도세 피해 편법경영
중견 패션의류업체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국세청 및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신원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 회장 일가의 탈세와 위법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의 혐의 내용은 지난 2003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후 박 회장이 채권단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워크아웃 당시 박 회장은 신원이 가지고 있던 케이블TV 업체 2곳(한밭케이블, 대전케이블)에 대한 채권단 인수요청이 거부되자, 이를 살리기 위해 박 회장의 부인 송 모씨와 세 아들의 적금과 보험을 해약하는 등 사재를 털어 케이블TV 업체 증자에 참여했다.
신원은 2000년대 들어 TV홈쇼핑업체들이 지역케이블TV를 사들이기 시작, 이때 신원이 처음 매입했던 가격보다 10배 이상 올라 매각하게 됐다.
국세청은 약 190억원 정도를 오너일가에게 증여세로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90억원은 10년 이상의 가산세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원그룹 본사가 마포구에 있는 만큼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유현희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