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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선진的, 호혜的 新협정"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2 17:51

수정 2015.04.22 17:51

【(산티아고)칠레=정인홍기자】 청와대는 22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과 관련, "과거 협정상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 체제에서 벗어나 현재 당면한 여러 제약을 풀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신(新)협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세번째 방문국인 칠레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하는 협정 개정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수석은 "원자력 이용에서 세계 5위권 선진 수준이고 원전수출국인 우리나라 지위에 걸맞은 협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전면 개정했다"며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의 기틀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통령 취임 이래 2년여간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지향하고 강조해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도하고 국제 비확산 강화에 기여하는 비전을 구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3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성과를 확보했다"며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한미 간에 마련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협력을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진단용 방사선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리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축 재처리 등을 포함한 제반 원자력 활동에 있어 상대방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규정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협정 유효기관에 대해선 "금번 개정 협정은 기존 41년이었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며 "그리고 1년전 사전 통보로 협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래 연구 개발 진행상황, 또 장기적 원전 연료공급 전망 변화에 따라 필요시 우리 여건 변화에 맞게 협정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향후 행정절차와 관련해선, "양국은 협정문에 대해 각각 내부적 행정절차를 거쳐 그 후 정식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정식 서명 이후 발효 전 국회 비준 동의 여부는 법제처 등 관계 부처의 법적 검토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수석은 "정부는 비준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협정문 정본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는 정식서명 시점 이후 발효에 앞서 국회에 협정문 내용에 관해 추가로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 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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